컨텐츠 바로가기

05.29 (수)

'승진 청탁 연루' 치안감, 브로커 뇌물수수 경위 법정공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브로커 "2월 두 차례 한정식집 점심 직후 500만원씩 줬다"

치안감측 "돈 받고 한 달 지나 전달? 사석에선 왜 안 줬나"

뉴시스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브로커에게 승진 청탁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치안감과 관련, 뇌물 수수 경위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14일 102호 법정에서 각기 뇌물수수와 제삼자 뇌물교부, 제삼자 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A(59)치안감과 B(57)경감, 브로커 성모(62)씨의 두번째 공판을 열었다.

A치안감은 광주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22년 2월 브로커 성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광주청 소속 당시 경위였던 B경감의 승진 인사에 대한 대가성 금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경감은 앞서 같은 해 1월 브로커 성씨에게 자신의 승진 명목으로 A치안감에게 전달해달라며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브로커 성씨는 '승진 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B경감에게 건네받은 현금을 A치안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직인 A치안감과 B경감은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면서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다.

검사는 B경감이 직속 상급자의 소개로 알게된 브로커 성씨에게 승진 대상자 발표 전인 2022년 1월 3일 1000만 원을 건넸고, 성씨가 이를 2월 4일과 15일 두 차례 같은 한정식집에서 점심 식사를 하며 A치안감에게 건넸다고 봤다.

이날 재판에서 검사는 브로커 성씨를 상대로 구체적 뇌물 전달 경위 등에 대해 물어보며 A치안감과 B경감의 혐의 입증에 집중했다.

브로커 성씨는 증인 신문에서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며 "바쁜 시기여서 (B경감으로부터) 돈을 받고 뒤늦게 A치안감과 식사 자리를 가졌다. 동석한 총경 2명을 먼저 내보낸 뒤 나란히 걸려있는 외투에 현금 500만 원씩을 옮겨 넣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평소에도 형, 동생처럼 좋게 지내는 사이라서 부담스러워하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전달했다. 식사 자리 이후 A경무관이 '감사하다'는 언급 정도는 있었다"고 증언했다.

A치안감 측 법률대리인은 반대 신문을 통해 "승진 인사 대상자 명단이 정해진 1월 7일 이후 그 다음 달인 2월에 두 차례나 나눠서 5만 원권 100장 씩을 건넸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 받은 돈을 곧바로 한꺼번에 주지 않은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면서 브로커 성씨의 금품 전달 시점에 대한 주장을 반박하는 취지로 물었다.

A치안감 측은 "A치안감과 브로커 성씨가 같은 해 1월 15일과 20일 같은 식당 옆방 또는 같은 모임에서 식사를 했다. 시기적으로 B경감 돈 받은 직후이고 배우자까지 동석한 사적 모임의 성격으로 미뤄, 이때 돈을 건네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느냐"고 성씨에게 물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A치안감에게 돈 준 시점을 잘 기억하지 못하다가, 카드 결제 내역 등을 보고 나중에야 특정한 것 아니냐"고도 질문했다.

이에 브로커 성씨는 "경황이 없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A치안감이 그 해 바쁜 일이 만나 겨우 점심식사를 했다. 2월 두 차례에 걸쳐 같은 한정식집에서 점심 자리 직후 500만 원씩 준 것은 맞다. 명확한 의사표현은 없었지만, B경감의 승진 청탁 명목으로 건넨 것이고 A치안감도 그렇게 알 것으로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 과정에서는 브로커 성씨와 인연이 있 경찰 전현직 고위급 인사들의 이름이 오르내리며 눈길을 끌었다.

이들의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11일 오후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다음 재판에선 B경감에게 브로커 성씨를 소개한 경정급 경찰관을 비롯한 증인과 피고인에 대한 신문이 이어진다.

한편 전현직 고위 경찰과의 친분을 매개로 가상화폐 사기범 수사 무마에 힘쓴 브로커 성씨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경찰 승진 인사 청탁 비위 전모가 드러났다.

성씨는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가상화폐 사기범 탁모(45·구속기소)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수사 무마 또는 편의 제공 명목으로 승용차와 17억4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17억1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성씨는 골프와 식사 접대를 하면서 검·경·지자체 공직자들과 친분을 쌓은 뒤 각종 청탁을 해왔다. 검찰은 브로커 성씨의 경찰 인사·검경 수사 무마 비위에 연루된 전·현직 검경 관계자와 또 다른 브로커 등 18명을 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