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공장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이날 밤 늦게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정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세아베스틸 김철희 대표가 14일 전북자치도 군산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호송되고 있다. 2024.5.14/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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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스1) 강교현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김철희 세아베스틸 대표가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203호 법정에서 김민석 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심사는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3시간30분여 동안 진행됐다.
영장 심사를 마친 뒤 모습을 드러낸 김 대표는 '오늘 심사에서 소명한 내용은 무엇이냐', '노동자 5명이 숨졌다. 입장 한마디 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법원을 나온 김 대표는 고용노동부 특별사법경찰관들 손에 이끌려 호송차에 올라탔다.
김 대표에 대한 영장 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나 내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지난 8일 김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또 공장장 A 씨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세아베스틸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인 지난 2022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소속 직원과 하청업체 근로자 등 5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구체적으로는 △2022년 5월 지게차 사고 △2022년 9월 트럭 적재함 끼임사고 △2023년 3월 연소탑 청소 근로자 2명 사망 사고 △2024년 4월 배관 절단 작업 근로자 사망 사고 등이다.
검찰은 재범위험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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