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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조담소] 과거 불륜도 용서했는데 집을 나간 남편, 알고보니 상간녀와 살림 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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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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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4년 5월 14일 (화)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진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정리정돈.. 잘하는 편이신가요? 정리정돈은 필요한 물건과 필요 없는 물건을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하기엔 의외로 에너지 소모가 커서, 정리정돈 컨설팅을 받기도 한다는데요, 사람의 일도 마찬가지겠죠. 혼자 정리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보셔도 되지 않을까요?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김진형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진형 변호사(이하 김진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진형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20년 전 결혼해 15살 된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4년 전 저는 우연히 남편이 유부녀와 바람을 핀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초등학생 아들을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이혼은 생각지 않고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만 걸었습니다. 1년에 걸친 소송 끝에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륜 사건을 일단락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저는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결혼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2년 전 느닷없이 저와 결혼생활을 못하겠다며 저와 아들을 버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상간녀에게 위자료 소송을 하는 순간에도 남편은 상간녀와 계속 만났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원룸에 살림까지 차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는 저는 남편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집을 나간 뒤로 한번도 아들을 보러오거나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상간녀 자녀와는 주기적으로 만나며 친하게 지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제 마음은 변했습니다. 저는 현재 이혼을 결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대로 넘어가기엔 너무 원통합니다.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남편은 우리 가족이 파탄난 상태에서 상간녀를 만났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연자분이 남편과 부정행위를 이유로 상간녀에게 두 번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김진형: 당연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지급한 위자료는 해당 판결 이전까지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의뢰인과 그 남편이 계속하여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지속하다 못해 의뢰인의 남편이 가정을 버리게까지 만들었다면 오히려 더 큰 금액의 위자료를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과 남편 사이의 부부관계가 모두 파탄이 난 뒤에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김진형: 의뢰인과 그 남편의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이 난 뒤에야 남편과 상간녀가 교제를 한 경우에는 남편과 상간녀 모두 의뢰인과 남편의 결혼이 파탄 난 것이 자신들의 불륜 때문이라는 책임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와 같은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으로서는 남편이 일방적으로 별거를 시작하기 전까지 의뢰인과 남편이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해온 점, 남편이 일방적으로 별거를 시작한 뒤로도 의뢰인이 계속해서 남편과 소통하며 교류하였던 점, 남편이 의뢰인에게 부양료 내지 아이를 위한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였던 점 등 다양한 정황 증거들을 소명하여 의뢰인이 이혼을 결심하기 전까지 남편과의 부부관계가 파탄이 난 것이 아니었던 점을 강력히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남편이 사연자분과 아들을 버리고 일방적으로 별거를 한 점을 문제 삼을 수는 없나요?

◆ 김진형: 그와 같은 남편의 처사에 대해서는 이혼소송 시 남편의 귀책사유로 문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이 그 이후로 가족들과 모든 연락을 끊고 생활비도 일절 지급하지 않았다면 남편이 악의로 의뢰인과 아들을 유기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들과 면접교섭도 실시하지 않을 정도로 가정에 무심했던 점은 의뢰인에 대한 극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상간녀의 위자료를 남편이 준다면... 이를 법원에 문제 삼을 수 있나요?

◆ 김진형: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는 경우에 이를 남편이 몰래 지원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배우자 입장에서 상간녀가 위자료를 자기에게 지급하게 된 자금 흐름까지 추적하기는 어려우니까 일단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았다면 그 이후에 법원에 이에 대해 문제 삼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다만 사전에 상간녀가 직접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간접적이나마 강제하기 위해서 애초에 판결을 받을 때 상간녀가 남편과 구분하여 자신의 책임 부분에 한해서 그 내야 할 위자료가 명시될 수 있도록 판결을 요청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남편이 상간녀와 헤어진 뒤에 다시 만난 건데, 상간소송 등을 통해서 상간녀와 다시 만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 김진형: 네 사실 이 사연은 이미 한 차례 상간 소송을 진행했던 사안이라 상간 소송 당시 판결을 받지 않고 그 판결 전에 합의나 조정이 이루어졌다면 상간녀를 상대로 추후 남편과 만나거나 연락할 때 상당 금액의 손해배상금이나 위약벌을 지급한다는 조항도 넣을 수 있었을 텐데요.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서로 간에 이제 합의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이니까 그렇게 합의가 안 되었다면 그 사안과 같이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긴 합니다.

◇ 조인섭: 남편이 집을 나가서 자녀 양육비나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면 사연자분은 생활비 등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김진형: 네 남편을 상대로 당연히 양육비나 부양료 청구에서 생활비 등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부양료는 부부 간의 상호 부양 의무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과거 부양료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사연자분이 부양료를 청구했는데도 상대방이 이를 지급하지 않아서 이행 지체가 발생했을 때에만 청구할 수 있고 곧바로 소송상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라 이 부분은 주의하셔서 과거와 장래의 양육비와 부양료를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상간녀가 첫 위자료 지급 이후에도 부정행위를 계속한다면 더 큰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가 이미 부부관계가 파탄나 있음을 주장한다면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과 양육비 지급등을 증거로 제시해 부부관계에 문제가 없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남편이 아들과 만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별거를 한 것은 이혼 소송 시 남편의 귀책사유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진형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김진형: (인사)

◇ 조인섭: 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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