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이 스페이스X의 로켓 발사장이 있는 텍사스주의 부동산 기록을 검토한 결과, 2019년 이후 스페이스X의 부동산에 유치권을 신청한 사례가 최소 72건에 달한다.
스페이스X 팰컨9 로켓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유치권을 신청한 업체는 24곳으로, 이들이 지급을 요구한 금액은 총 250만달러(약 34억원)다. 스페이스X의 시설 관련 하청이나 자재 주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업체들이 보상을 요구한 것이다.
유치권을 신청한 업체 중 한 곳인 굴착업체 하이드로즈는 스페이스X 관련 시설에서 빗물 배수구 청소 작업을 맡았다. 그러나 작업을 완료한 뒤 몇 달 뒤에도 대금 1만9214달러(약 2528만원)를 받지 못해 유치권을 신청했다.
텍사스주 법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부동산에서 수행된 공사와 관련된 미지급금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스페이스X 측은 이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외신은 밝혔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