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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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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배임·횡령 혐의’ 이호진 전 태광 회장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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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반부패수사대, 지난 7일 구속영장 신청

그룹 계열사 통해 20억원 불법 비자금 조성 혐의

헤럴드경제

경찰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헤럴드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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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경찰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3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해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 그룹 계열사들을 통해 20억원 규모의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회장은 그룹 임원들을 계열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급여를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의 자택과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사무실, 계열사인 태광CC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세 차례 진행하기도 했다.

이 전 회장은 2018년 회삿돈 배임·횡령으로 유죄가 확정돼 3년을 복역한 뒤 출소한 뒤 2023년 8월 특별사면을 받아 경영에 복귀한 바 있다.

다만 태광그룹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태광그룹 관계자는 “이 전 회장이 받는 혐의는 대부분 그룹 경영을 총괄했던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저지른 일”이라며 “김 전 의장은 검찰 수사에서 자신의 범법 행위가 드러나고 사법처리될 위기에 처하자 이 전 회장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태광그룹에 따르면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내부 감사를 통해 부외자금을 조성해서 사용한 주체가 김 전 의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9일 서울서부지검에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태광그룹에 따르면, 김 전 의장은 2015년 5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주요 계열사 요직에 있던 자신의 측근들에게 급여를 과다 지급한 뒤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84차례에 걸쳐 8억 7000만원의 부외자금을 조성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측근들을 복수의 회사에 허위 등기해 이중 급여를 지급하거나 실제 연봉보다 많은 초과 급여를 송금한 뒤 되돌려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의장은 또 2014년 4월 대한화섬 대표이사에서 물러나면서 경영지원팀장에게 지시해 회사 규정에도 없는 특별상여금 1억2000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도 있다.

경찰은 김 전 의장의 제보를 바탕으로 이 전 회장이 3년여에 걸쳐 태광그룹 계열사 법인카드 8094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광그룹은 이에 대해 이 전 회장은 경영 공백기에 계열사 법인카드를 사용한 적이 없으며, 이는 경찰 조사에서 이미 충분히 소명됐다고 했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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