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4 (금)

“상대방이 우리 것 베꼈다”...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간 법정 분쟁 예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두 회사가 서로 자사 서비스를 표절했다며 각을 세우고 있다. 서울거래 비상장, 증권플러스 비상장 두 앱은 메뉴 구성이 거의 같아 베끼기 논쟁이 끊이질 않았다. 최근 화두는 통으로 올라온 비상장주식을 나눠 바로 체결되도록 만든 기능이다. 두 회사는 해당 서비스의 특허 침해 여부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조선비즈

왼쪽이 서울거래 비상장에서 제공하는 '바로체결', 오른쪽은 증권플러스 비상장에 있는 '바로거래'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서울거래 비상장을 운영하는 서울거래는 증권플러스 비상장 운영 주체인 두나무에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비상장주식 거래자 간 협의를 거치지 않고 주문이 체결되는 서비스를 개발해 특허까지 출원했는데, 두나무가 비슷하게 베껴 서비스를 출시했다는 내용이다. 두나무가 해당 서비스를 바꾸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에 거래 시스템을 제공하는 삼성증권, KB증권에도 같은 내용의 경고장을 보냈다.

서울거래는 지난해 10월 ‘일부 수량 바로 체결’ 서비스를 개발해 특허를 출원했다. 비상장주식 판매자와 구매자 간 가격·수량만 맞으면 바로 거래가 마무리되는 기능이다. 그간 비상장주식은 중고거래와 비슷하게 운영됐다. 판매자가 원하는 가격과 수량을 적어 매물을 올리면,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연락해 개별 흥정을 거쳐 통으로 거래하는 방식이다. 거래 상대방과 별도의 협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했는데,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고 매물을 쪼개 살 수 있도록 이용자 편의를 높였다.

지난 3월 증권플러스 비상장이 비슷한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서울거래 비상장이 ‘발끈’했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바로 거래 부분 체결’이란 서비스를 출시했는데, 매수자와 매도자 간 일부 수량 거래가 가능하게 만들었다. 거래자 간 협의 과정은 ‘자동수락’으로 설정하도록 개선했다. 이용자 성향에 따라 개별 협의 과정을 조정하게끔 옵션을 추가한 것이다.

서울거래는 증권플러스 비상장이 출시한 바로 거래 부분 체결 중 자동수락 기능이 특허 침해 소지가 있다고 봤다. 본질적으로 서울거래가 개발한 일부 수량 바로 체결 서비스와 같다고 강조했다. 자동수락을 설정 여부로 만들어 특허를 회피하려 한 것으로 해석했다. 특허를 침해한 데다가 무단 사용했기에 부정경쟁 방지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한다.

두나무 측은 얼토당토않다고 맞서고 있다. 거래자 간 협의 과정이 있으며, 구성 방식이 다르기에 특허 침해는 억지라고 반박했다. 구매자가 일부 물량만 사겠다고 요청한 뒤 ‘주문 완료하기’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이 부분이 협의 단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매물을 홀딩하는 것과 비슷한 주문 완료하기 단계는 매일 오후 7시까지 유효하며, 이 시간을 넘기면 거래가 무효로 돌아간다. 주문 완료하기를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구매자가 먼저 구매해도 무효가 된다. 즉 협의 단계가 살아있다고 주장한다.

조선비즈

왼쪽이 서울거래 비상장 주문 목록, 오른쪽은 증권플러스 비상장이다. 구성이 거의 같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메뉴·디자인도 유사... 서울거래·증권플러스 “상대방이 우리 따라 했다”

이번 내용증명 발송은 선전포고에 가깝다. 서울거래는 두나무가 바로 거래 부분 체결 서비스를 고치지 않으면 민사소송, 형사고소 등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반면 두나무 측은 특허 침해는 말도 안 된다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두 회사만을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했다. 애초 두 회사의 감정싸움이 격화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된 셈이다.

두 비상장주식 플랫폼은 메뉴 구성, 디자인 등도 거의 같다. 주문 목록 화면은 최근 거래체결 내역을 가운데 두고, 아래위로 ‘팝니다’ ‘삽니다’가 쌓여 있다. 서울거래 비상장은 지난해 2월 효율적인 화면 구성을 고려해 해당 디자인을 만들었는데, 7개월 뒤 증권플러스 비상장이 이를 똑같이 따라 했다고 주장한다.

두나무 측은 시장 후발주자인 서울거래가 애초 증권플러스 비상장 모델을 따라 해 앱을 만들었다고 반박한다. 복수 증권사와 연계해 안전거래 플랫폼을 출시한 것, 플랫폼 내 확인 매물·예약주문 기능 등 기초적인 부분을 모두 따라 했다고 강조했다.

두 업체가 서비스 모방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던 와중에 이번 특허 침해로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베끼기 논란은 법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인아 기자(inah@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