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6 (일)

[현장의 시각] 범죄 영화 같은 ‘김호중 구하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비즈

김양혁 기자.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가수 김호중(33)씨는 24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사고 발생 이후 보름 만에 첫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된 것이다.

그동안 범죄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다. ‘김호중 구하기’를 위해 김씨 자신과 소속사 대표, 본부장, 매니저 등이 조직적으로 나섰다.

김씨는 지난 9일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몰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그는 사고 직후 현장을 벗어났다. 현장에서 수습했더라면 지금처럼 문제가 커지지 않았을 것이다.

사고 발생 두 시간 뒤 김씨의 매니저가 김씨 옷을 입고 경찰서를 찾아와 운전은 김씨가 아니라 자신이 한 것이라고 했다. 사실과 다른 말이었다. 잘못을 덮으려고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결국 김씨는 사고 17시간 뒤인 지난 10일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에 이뤄진 음주 측정에서 ‘음성 판정’이 나왔다. 김씨도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역시 사실과 다른 말이었다.

김씨가 사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사실이 머지않아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18일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 결과를 경찰에 전달했다. 술을 마신 뒤 일정 기간 몸에 남아 있는 알코올 부산물이 김씨에게서 검출됐다는 것이다.

더 이상 김씨가 사실을 감출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김씨는 지난 19일 “음주 운전을 한 게 맞는다”고 털어놨다. 그의 소속사도 “최초부터 상황 숨기기에 급급했다”며 사과했다.

김씨는 지난 21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도 납득하기 힘든 상황을 만들었다. 취재진을 피하려고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더니 조사를 마친 뒤에도 취재진을 이유로 6시간 넘게 경찰서 밖으로 나오지 않겠다며 버텼다. 이후 김씨는 취재진에게 “죄인이 무슨 말을 하겠느냐”고 하면서 경찰서를 빠져나갔다.

검찰은 지난 22일 김씨에 대해 도주 치상, 범인 도피 방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도 범인 도피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계획적으로 범인 도피를 시도한 사법 방해 행위를 저지른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도 크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범죄 영화 같은 ‘김호중 구하기’의 첫 결말을 24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지켜보게 됐다. 최근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김양혁 기자(present@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