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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중랑구 면목3·8동,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서초·강남 등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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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 심의 결과

공모 신청 6곳 중 1곳만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서초구 양재2동, 강남구 개포2동 등 주민 반대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3·8동이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서초구 양재2동 2곳, 강남구 개포2동은 주민 갈등과 사업실현성 등을 이유로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이달 10일 열린 제4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공모 신청한 6곳 중 중랑구 면목3·8동 1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초구 양재2동 2곳, 강남구 개포2동은 미선정했고 마포구 성산1동, 양천구 목2동은 보류했다.

이데일리

서울 중랑구 면목3·8동 일대. (사진=서울시)


이번에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중랑구 면목3·8동은 면적 8만3057㎡ 규모다. 노후한 단독주택ㆍ다가구주택이 약 82.7%로 밀집돼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왔다. 특히 반지하 주택이 81%로 다수 분포하고 있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곳이다.

다만 시는 사업구역과 모아타운 구역계가 상당 차이가 있어 향후 관리계획 수립시 모아타운 구역계 적정성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모아타운 내로 진입도로 확보에 대한 담보 필요, 인접 지역 간 도로체계의 정합성을 검토해 교통망 체계가 우선 검토돼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면목3·8동 모아타운 사업은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전체용역비의 70%)를 자치구에 교부하고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지정된다. 이후 개별 모아주택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4차 대상지 선정위원회로 공모 신청한 대상지 6곳에 대해 각 지역 서울시 접수일을 기준으로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한편, 미선정된 3곳은 사업반대로 인한 주민갈등이 첨예해 이번 선정 대상지에서 제외됐다. 서초구 양재2동 280 일대(면적 9만3235㎡), 양재2동 335 일대(면적 7만5498㎡)는 모아타운 구역 내 주민 반대 의견이 토지면적의 30~ 50% 내·외로 주민갈등이 있고 향후 사업실현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남구 개포2동 159 일대(면적 3만9863㎡) 역시 주민반대가 토지면적의 60% 이상으로 향후 사업실현이 어렵다고 판단됐다.

선정이 보류된 2곳은 모아타운 구역계 적정성과 지역 일대의 정합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마포구 성산1동 250 일대(면적 5만1885㎡)는 도로일부가 사도로 지분매각이 이루어져 모아타운 구역계에서 제척 등 대책을 마련하고, 진입도로 확보 방안 등이 필요하다. 양천구 목2동 231-27 일대(면적 3만7034㎡)는 모아타운 신청지역 인근에 다양한 사업이 혼재돼 추진중으로 지역일대의 종합적인 정비 추진방향과 모아타운 대상지의 적정경계를 검토해 재신청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류했다.

시는 향후 신규 대상지 선정시에도 주민갈등 및 사도 지분 매각 등 투기 수요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민이 원하고, 사업실현성이 높은 곳이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김장수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모아주택·모아타운은 주민들의 사업추진 의지와 사업 실현성이 가장 중요하다. 사업추진 반대 등 주민 갈등이 있거나 부동산 이상거래 동향 등 투기수요가 유입됐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모아타운으로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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