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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채 상병 순직 사건’ 10개월 만에… 임성근 전 사단장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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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첫 대면수사 진행

이른바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경찰의 대면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을 13일 경산시 제1기동대 사무실로 불러 직접 진술을 받는다.

세계일보

故 채 상병의 안장식이 거행된 2023년 7월 22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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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사는 김경호 변호사의 고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과 함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이 모 중령의 변호인이다. 그는 항명 혐의로 재판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이기도 했다.

채모 상병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이다. 사망 사건 이후 해병대 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과 박상현 여단장 등 8명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초동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 조직적인 외압이 있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공수처 수사의 쟁점은 △이 전 장관의 이첩 보류 및 법리 검토 지시가 정당했는지 △경찰에 넘긴 자료 회수가 적법했는지 △국방부 조사본부가 회수한 기록을 재검토해 혐의자를 대대장 2명으로 줄인 것이 합당한지 등이다.

국회에서는 지난 2일 야당 주도로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경산=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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