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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미혼모 아이 입양하려 허위 출생신고 한 30대 부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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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가 낳은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 구청에 허위로 출생신고를 한 부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박성인)은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등으로 기소된 A(32·여)씨와 남편 B(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세계일보

서울 시내의 구청에 구비된 출생신고서.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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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21년 6월 미혼모가 낳은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하기 위해 브로커 D씨와 공모해 그의 이름으로 발급받은 C양의 허위 출생증명서를 들고 대구 모 구청에서 허위로 출생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C양을 친자로 등록하기 위해 B씨가 D씨와 외도를 해 C양을 낳은 것으로 꾸며 출생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피고인들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거쳐 불법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같은 방법으로 출생신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고 법률적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적법한 입양 절차를 교묘히 빠져나간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지만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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