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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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류 전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 9일 확정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연세대 전공 수업인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위안부는 강제 연행이 아니라 현대의 매춘과 유사하다” 등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당시 수업에서 한 여학생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갔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류씨는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자의 반 타의 반”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답했다.
연세대는 류 전 교수의 발언이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0년 7월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류 전 교수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 모두 류 전 교수에 대한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류 전 교수는 이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 1월 1심에서 “위안부는 강제 연행이 아니다” 등 발언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1심 재판부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측이 위안부 강제 연행에 대해 허위 진술을 교육했다는 발언은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류 전 교수는 지난 2020년 8월 정년퇴직했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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