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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영업 끝났어요"…사장에 술병 던진 60대, 전과 있어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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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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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카페 영업이 끝났다는 말에 업주와 직원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1·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30일 오전 12시46분쯤 강원 춘천시에 있는 한 라이브 카페에서 업주 B씨(52·여)에게 술병을 2차례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영업이 끝났다"는 B씨의 말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직원 C씨(59·여)에게도 술잔을 던지는 등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다"며 "그런데도 형 집행이 종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액을 공탁한 점, 공판 과정에서 단주를 위해 병원 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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