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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배달원 사망 음주운전' DJ, 법정서 또 피해자 탓…"깜빡이 안 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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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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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DJ 안모 씨 측이 법정에서 사고의 책임을 피해자 탓으로 돌렸습니다.

안 씨의 변호인은 오늘(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오토바이가 좌측 깜빡이를 켜지 않은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했다"며 "만약 깜빡이를 켰다면 (안 씨가) 속도를 줄이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차가 오토바이를 충격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실은 다투지 않는다"면서도 "오토바이가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안 씨 측은 지난달 2일 첫 공판에서도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1차로로 다니지 못하게 돼 있는데 피해자가 1차로에 있었다"며 "피해자가 2차로로 갔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안 씨는 2월 3일 새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사고로 50대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가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숨졌습니다.

안 씨는 구호 조치는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반려견을 안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안 씨가 다른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사망 사고를 낸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안 씨가 사망 사고 10여분 전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를 충격해 해당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오늘 안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후 정차해 (1차 사고) 피해자를 만나 6~7분 대화했고 피해자가 신고도 했다"며 도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락처를 제공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변호인은 "피해자가 차량번호를 촬영했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피해자가 들은 말은 '한 번만 봐주세요'라고 한다"며 "연락처를 주지 않았으면 도망한 것이 맞고 번호판을 촬영한다고 일반인이 (차량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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