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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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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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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빼돌린 가족 처벌 가능...'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친족 간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27일 나왔다.

헌재는 이날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법원과 검찰 등 국가기관은 이날부터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는 '친족 간 재산 관련 범죄에 관한 특례'를 뜻한다.

헌재는 "경제적 이해를 같이하거나 정서적으로 친밀한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용인 가능한 수준의 재산범죄에 대한 형사소추 내지 처벌에 관한 특례의 필요성은 수긍할 수 있다"면서도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의 특성은 일반화하기 어려운데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돼 본래 제도 취지와는 어긋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완료...여당 몫 국회부의장에 주호영

22대 국회 전반기 원(院) 구성이 개원 28일 만에 완료됐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뽑았다. 국민의힘 몫 부의장으로 주호영 의원이 재석 283명 중 269명의 찬성을 얻어 선출됐다.

상임위원장에는 △정무위원회 윤한홍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국방위원회 성일종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정보위원회 신성범 △여성가족위원회 이인선 의원이 확정됐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노사 신경전…표결로 결정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이 만료되는 27일에도 최저임금위원회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 여부는 최저임금위 위원 표결로 갈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했다. 최저임금 구분 적용 여부를 놓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측이 팽팽히 맞섰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현재 최저임금은 적정 상한선인 중위임금 60%를 넘어서 중위임금 대비 65.8% 수준"이라며 "일부 업종에서는 최저임금이 중위임금 대비 90%에 육박한다"고 했다. 노동계 위원인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어떤 노동에 대해서는 최저 수준을 보장하지 않고 어떤 노동자들은 생활 안정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최저임금 구분 여부를 두고 표결이 이뤄졌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중 사용자 측은 구분 적용 전원 찬성, 근로자 측은 전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표결 향방은 공익위원 손에 달릴 전망이다.

네이버웹툰 오늘 美 상장, '몸값 3.7조'

미국 나스닥 시장으로 향한 네이버웹툰이 주당 21달러(약 2만9000원)로 공모가를 확정해 4조원에 육박하는 몸값을 인정받게 됐다.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웹툰 본사이자 북미 법인인 웹툰엔터테인먼트 공모가격이 21달러로 결정됐다. 이를 적용한 기업가치는 27억 달러(약 3조7000억원) 상당이다.

네이버웹툰의 나스닥 상장은 2005년 12월 정식 웹툰 서비스를 시작한 지 20여년 만에 이뤄졌다.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는 SEC에 낸 증권신고서 신고서에 동봉한 서한에서 "이번 IPO는 지난 20년간 노력의 결실이자 새로운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나스닥 상장으로 조달되는 4000억원은 우선 IP 사업에 투입될 전망이다. 웹툰엔터는 월트 디즈니와 같은 글로벌 IP 콘텐츠 기업으로 성장을 노리고 있다.

유치원·어린이집, 이르면 2026년 통합…연말에 윤곽 드러날듯

미취학 아동이 다니는 교육·보육 기관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이르면 2026년 통합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심의했다. 유보통합은 교육부(유치원), 보건복지부(어린이집)로 나뉜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것이다.

관리체계 일원화는 이날 개정된 정부조직법 시행으로 유치원은 물론 어린이집까지 교육부 소관이 되면서 첫발을 뗐다.

통합기관의 입학 방식, 교사 자격 등 구체적인 모습은 공론화를 거쳐 연말께 확정될 전망이다. 현재 통합기관에 대해선 유치원·어린이집 등 양 기관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배제해 '상향평준화' 한다는 큰 방향 외에 결정된 것이 많지 않다. 통합기관의 명칭은 '영유아학교', '유아학교' 중 하나가 거론된다.

교육부는 통합기관 도입에 앞서 통합기관 시범사업을 통해 희망하는 영유아 누구나 교육·보육 기관을 하루 최대 12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주경제=김지윤 기자 yoon0930@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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