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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文정부와 본격 차별화...민주 원내대표, 1주택 종부세 폐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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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에서 온도차... 진성준 “개인 견해인 듯”


매경이코노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정청래, 고민정 최고위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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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실거주용 1주택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없애겠다는 구상을 내놓으며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이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

지난 9일 박 원내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종부세와 관련해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며 종부세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당시 종부세 세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려 실거주 1주택자까지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종부세가 민주당 정부 당시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조건부라 하더라도 박 원내대표의 언급이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그간 당내에선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 필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었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1주택을 오래 보유한 저소득층과 노인 가구의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다만, 이 경우 실거주 1주택자를 아예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는 발전되지 않았다. 현재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부세 대상이 된다. 12억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실거주라면 종부세를 면제하자는 것이 박 원내대표의 생각이다.

그간 부동산 시장에서는 종부세가 재산세와 중복되는 ‘이중 과세’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집값 급등으로 투기와 상관없는 실거주 1주택자 상당수가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는 것이 주된 쟁점이다.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 수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 3만6000명에서 2022년 23만5000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1주택자가 낸 종부세액은 151억원에서 2562억원으로 17배 가량 폭증했다.

윤석열 정부가 1주택자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12억원으로 올리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인하하며 지난 2023년 1주택 종부세 과세 인원은 11만1000명으로 줄었으나, 여전히 전체 과세 인원(41만2000명)의 27%에 달한다.

그러나 당내에서도 온도차가 드러나는 모양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개인 의견”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10일 진 정책위의장은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박 원내대표의 그 말씀을 보도를 통해서만 보았는데 당내에서 그 문제와 관련해 정책적 검토는 없었다”며 선을 그었다.

민주당 정책위뿐 아니라 원내대표단에서도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없다”며 서둘러 나섰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종부세 대상을 조정할 필요성은 늘 있었다”면서도 “아직 공론화 단계까진 오지 않았다”며 원내대표단에 공유된 내용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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