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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80대 남성 최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9일)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최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최 씨가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해 구속 여부 결정은 판사를 대면하는 통상의 심문 과정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이뤄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그제 오전 8시쯤 50대 여성 A 씨의 강남구 아파트에서 A 씨와 그의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아들은 입원해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탭니다.
최 씨는 피해자와 금전 문제 등으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최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추가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사진=촬영 최원정, 연합뉴스)
김지욱 기자 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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