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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인권위 "경찰 조사서 추가 혐의 미고지는 방어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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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새 혐의 인지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고지 안해"

인권위, 경찰서장에게 수사관 직무교육 실시 권고

아시아투데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아시아투데이 박주연 기자 = 경찰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추가 적용되는 범죄 혐의를 알리지 않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광주 북부경찰서 수사관을 대상으로 직무 교육을 시행하라고 서장에게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2022년 5월 광주의 한 편의점 직원으로부터 다시 오지 말라는 요구를 듣고도 수차례 방문해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 혐의로 경찰에게 체포됐다.

이후 A씨는 경찰에 두 차례 조사를 받았지만, 교도소에 수용돼서야 자신의 범죄 혐의에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가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범죄 혐의가 추가된 것을 알려주지 않는 것은 형사피의자의 방어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담당 수사관은 인권위 조사에서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나 범죄명을 명시적으로 알리진 않았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A씨의 1차 피의자 신문 이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보완 수사 지시가 있었던 점, 추가 인지한 범죄 혐의를 명확히 알리지 않아 A씨가 자신의 범죄 혐의를 최초 두 가지만 인지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가 새 범죄 혐의에 대한 방어권을 침해받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A씨는 피의자 신문을 받으면서 새로운 범죄 혐의를 인지하지 못해 형사피의자로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을 것"이라며 "해당 경찰서장에게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을 포함한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하도록 권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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