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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DB손보, '하차 후 사고 보장' 운전자보험 배타적 사용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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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독점 판매 권리…"보장 공백 해소 위한 상품"

아주경제

[사진=DB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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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이 지난달 내놓은 운전자보험 상품이 그 혁신상을 인정받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DB손보는 ‘운전자 비용담보 비탑승중 보장’에 대해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은 보험상품을 개발한 보험사에 해당 상품을 일정 기간 독점 판매할 권리를 주는 제도다.

비탑승중 보장은 운전자보험 최초로 운전을 마치고 하차한 뒤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형사처벌 대상이 됐을 때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등을 보장하는 게 특징이다.

기존 운전자보험은 운전중 발생한 사고만 보장하므로 하차 이후 사고에 대해 보장 공백이 있었다. 그러나 비탑승 보장이 추가되면서 주·정차 후 하차한 상태에서 차량이 움직이면서 발생한 사고, 하차 직후 주행 중인 다른 차량과의 충격으로 발생한 사고 등으로 보장 영역이 확대됐다. 이에 더해 보험가입자가 사고 현장을 이탈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 정차 기준 시간인 5분 이내에 발생한 사고이거나 지정된 자동차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장도 제공된다.

DB손보 관계자는 “교통사고 관련 법률이 강화돼 형사처벌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운전자보험의 보장 공백을 해소하고자 개발했다”며 “신규 담보를 통해 운전의 시작부터 끝까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에 대한 보장 혜택을 제공해 소비자 수요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장문기 기자 mkmk@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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