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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전투표 조작' 이재명·임병헌 당선 무효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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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무효 소송, 대법원 단심제 진행

원고 측 위조 투표지 주장 등 모두 배척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지난 2022년 3월과 6월 실시된 대구 중·남구와 인천 계양구을 국회의원 보궐 선거가 부정선거라는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선거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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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22년 5월 13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부평종합시장에서 시민들과 인사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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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보수 성향 시민단체 ‘자유보수민주의 항해’ 오경영 사무처장 등이 인천 계양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 선고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대법원은 △사전투표결과 조작 △위조된 투표지가 존재한다는 주장 △사전투표에 정규의 투표용지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주장 △비밀투표원칙 및 투표결과 검증가능원칙 위반 주장 △투표지분류기 사용 관련 주장 모두를 배척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면서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선됐다.

선거인인 오 사무처장 등은 선거 당시 계양구 선관위 직원이 투표지 위조, 선거 결과 조작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도태우 변호사 등이 대구 중구·남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 역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의원직 사퇴로 2022년 3월 9일 치러진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임병헌 무소속 후보가 22.39%를 득표하며 당선됐다.

도 변호사는 무소속으로 출마해 18.64% 득표율로 전체 4위를 기록하며 낙선했다. 그는 이후 “개표된 투표함의 투표지들을 살펴본 결과 부정선거가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다”고 주장하며 중·남구 구민 10명과 함께 소송을 냈다. 부산의 일부 투표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기표한 사전투표용지를 선관위가 한꺼번에 투표함에 넣은 것은 비밀선거 위반이라고도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원고 측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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