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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조사 중이다.
카카오는 선물하기 입점업체로부터 중개 수수료를 받을 때 상품 가격이 아닌 배송비가 포함된 전체 판매가를 기준으로 매겼다는 의혹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등록된 상품은 카카오의 무료배송 정책에 따라 몇몇 도서 및 산간을 빼고는 모두 무료로 배송된다. 이에 선물하기 입점업체는 제품 가격에 배송비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해 팔고 있다.
입점업체 입장에서는 배송비를 온전히 부담하면서 이에 대한 수수료까지 카카오에 지불해야 하는 처지에 내몰리는 셈이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이러한 수수료 책정방식이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금지하는 부당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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