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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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76) 전 대법원장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변호사 등록을 승인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는 지난달 1일 ‘적격 의견’으로 판단해 변협에 관련 서류를 넘겼다.
양 전 대법원장은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에서 고문 변호사로 활동할 예정이다.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은 기소 4년 11개월 만인 올해 1월 1심에서 47개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2심이 열릴 예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기소됐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1심 진행 중이던 2020년 변협으로부터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 받아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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