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사법 행정권 남용’ 1심 무죄 양승태, 변호사 등록 조선일보 원문 방극렬 기자 입력 2024.05.08 18:29 최종수정 2024.05.08 19:4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