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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민주·조국당 첫 토론회, 주제는 검수완박이었다…"반년 내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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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원내지도부가 처음으로 공동 주최한 행사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빠르게 추진해 6개월 내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야권 강경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속도전을 예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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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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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공동 주최한 ‘22대 국회 검찰 개혁 입법전략’ 토론회가 열렸다. 양당이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한 건 조국혁신당 창당 후 처음이다. 이날 토론회 축사를 맡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검찰이 정적이나 비판자의 잘못은 현미경처럼 세세히 들여다보고 먼지를 털고 쇠몽둥이를 휘두르지만, 권력자와 그 가족, 검찰 식구의 잘못에는 철저히 눈을 감는다”며 “선출되지 않고, 통제받지 않는 검찰의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반드시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시도를 실패로 규정했다. 서 교수는 “정권 초반 힘이 있을 때 검찰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했는데, 적폐청산 임무를 검찰에 맡기다 보니까 검찰 몸집이 너무나 커져 버렸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21대 국회의 검수완박에 대해 “수사권 분리를 완전하게 이뤄내지 못했다”며 “그러다 보니까 검찰 개혁 과정에서는 조국 대표가, 대선 이후론 이재명 대표가 가장 큰 피해 당사자가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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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교수는 22대 국회에 ‘검찰 해체’ 수준의 극약 처방을 요구했다. 그는 “헌법을 개정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기관이 행사할 수 없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삭제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2대 개원 동시에 법안을 추진해서 6개월 내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분이 차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개헌할 때 수사·기소권을 한 기관에 귀속시킬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건 처음 듣는 말인데 상당히 공감된다”며 “(하위 법령을 개정하더라도) 국회가 바뀌면 다시 수사·기소권을 복구시키는 입법 시도가 있을 수도 있는데, 헌법에 아예 넣으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헌법에서 작동될 것”이라며 관심을 보였다.

김용민 원내정책부대표 역시 “검찰 개혁은 수사·기소권 분리가 목표 지점이고 종착점”이라며 “사건을 조작하는 것에 대해 동일 형벌로 처벌하는 ‘사건조작죄’ 혹은 ‘법왜곡죄’를 도입해 검찰과 수사기관이 더 이상 인권을 침해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주장했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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