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을 빌미로 유명 개그맨에게 접근한 뒤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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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을 빌미로 유명 개그맨에게 접근한 뒤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유명 개그맨 A씨에게 “토지를 사겠다”며 접근한 뒤 은행 직원들의 야식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후 이를 가로챈 남성 B씨(88)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2022년 7월쯤 “내가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의도의 2500평 땅을 사려고 한다”며 “토지 매매 알선을 부탁한다”고 A씨에게 접근했다. B씨가 사겠다고 한 땅은 지난 2021년 A씨의 알선으로 거래가 성사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B씨는 같은 해 10월 A씨와 토지 매매를 위한 컨설팅 계약을 맺었다. 계약 내용은 ‘토지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컨설팅 비용 108억원을(A씨에게) 주되, 그중 10억원은 계약금 명목으로 선지급하겠다’는 것이었으나 B씨는 10억원을 선지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같은 해 12월 B씨는 “토지 매매 계약을 도와준 은행 직원들이 주말에도 일을 해줘서 야식비로 1000만원을 주기로 했다”며 “2배로라도 갚을 테니 주변 사람들에게 1000만원을 빌릴 수 없는지 물어보라”고 A씨에게 부탁했다. A씨는 지인에게 1000만원을 빌려 B씨에게 전달했으나 이후 B씨는 지난해 11월까지 총 590만원밖에 갚지 않았다.
결국 A씨는 B씨가 1000만원을 갚지 않은 것과 컨설팅 계약금 10억원을 주지 않은 것을 문제삼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1000만원을 갚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만 B씨에 대한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B씨 역시 지난 1월 A씨를 강요와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맞고소했으나 A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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