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상고 할 것" |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법이 허용하지 않는 선거 유사 기관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하고 학력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8일 열린 하 교육감에 대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하 교육감은 2022년 부산교육감 선거를 1년여 앞둔 2021년 6월께 선거 유사 기관인 포럼 '교육의 힘'을 만들어 대규모 SNS 활동 등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선거공보 등에 졸업 당시 고교명과 대학명이 아닌 현재 학교명을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하 교육감은 1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700만원을 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하 교육감은 직위를 잃는다.
법원은 하 교육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도 기각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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