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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항소심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등법원 재판부 두 곳에 두 달간 새 사건 배당이 중지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 박병대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14-1부는 이달 7일부터 오는 7월 6일까지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2-1부도 6월 3일부터 8월 2일까지 새 사건 배당이 중지됩니다.
법원 예규는 집중적인 심리가 필요한 경우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법원이 신건 배당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앞서 두 재판부는 법원에 배당 중지를 요청했고, 법원은 이달 초까지 재판장들의 의견을 수렴한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 등 사건은 기소부터 1심 선고까지 5년 안팎이 소요됐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고 전 대법관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임 전 차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은 판결문만 3,100쪽을 넘겨 법원 전산등록에만 수일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에 신건 배당이 중지되면서, 1심보다 빠른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는 배당 중지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회장은 9년 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부당합병 의혹 등으로 2020년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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