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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단독]'1조원대 불법 다단계 의혹' 휴스템코리아 피해자들, 법원에 파산 신청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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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파산 절차 밟아 자산규모 파악

피해 투자금 회수 포석…법원 판단 관심

1조원 규모의 불법 다단계 사기 의혹이 불거진 휴스템코리아 일부 피해자들이 법원에 법인 등에 관한 파산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인 파산 절차를 밟아 자산 규모를 파악하고 피해 투자금을 회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휴스템코리아 측은 전체 채권자 동의가 없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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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휴스템코리아에 투자한 피해자 50여명은 지난 3일 서울회생법원에 휴스템코리아영농조합법인과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대표를 상대로 각각 파산을 신청했다.

휴스템코리아는 다단계 유사조직을 통해 농수축산물 거래를 가장, 10만명에게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1조1900억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법인은 투자금을 2.6배 부풀린 디지털 자산으로 배당하고 이를 현금으로 바꾸거나 농산물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해 투자자들을 모았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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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스템코리아 기업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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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을 신청한 채권자들을 대리하는 이정엽 법무법인 로집사 대표변호사는 "해당 법인이 법률적으로 불법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에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채무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현재 (휴스템코리아가) 자산보다도 채무가 많은 상태여서 피해자들에게 공정하게 피해 자금을 돌려줄 수 있도록 파산 절차를 밟으려는 것"이라고 신청 취지를 설명했다.

휴스템코리아와 이상은 대표 개인에 대해 파산이 선고될 경우 법원은 파산 관재인을 선정해 재산을 조사하고 이를 매각할 수 있게 된다. 휴스템코리아가 관계사에 투자금, 대여금 명목으로 자금을 이전했을 경우 이에 대한 자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생긴다. 매각한 자산은 채권자들에게 채권액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전체 채권자의 동의 없이 진행된 파산은 실제 선고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파산이 진행되려면 채권자 대부분에게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다른 채권자들이 원하지 않는데 일부가 (파산을) 원한다고 해서 (휴스템코리아 자산의) n분의 1을 나눠주는 방법은 파산 절차 제도상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회생법원에 설명하고 파산 신청서를 기각해달라는 의견서를 추후 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이 대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별개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금수대)는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휴스템코리아를 수사 중이다. 당초 이 사건은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담당했다가 신속한 수사를 위해 최근 서울청 금수대로 집중수사관서가 재지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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