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선물로 들어온 홍삼·비타민 '당근 거래' 된다…주의할 점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홍삼이나 비타민 같은 건강기능식품, 먹을 일이 없어 중고로 내놓고 싶어도 개인 간 거래가 허용되지 않아 처치 곤란인 경우가 많았는데요. 내일(8일)부터 정부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사고팔 수 있게끔 1년 동안 시범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조보경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홍삼, 비타민 같은 건강기능식품을 내일부터 중고로 사고팔 수 있습니다.

지금까진 지자체에 영업 신고를 한 사람 또는 약국에서만 팔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