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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5시간 공수처 조사' 해병대 사령관 재신임한 국방장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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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신원식 "공수처 조사 사실만으로 직위 해제?…오히려 위법, 기다려달라"

머니투데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7일 채모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의 임기를 보장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사진은 김 사령관이 지난 4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는 모습. /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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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최근 15시간가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를 받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의 임기를 보장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김 사령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직위 해제를 할 경우 오히려 관련 인사 조치가 더 위법하다는 설명이다.

신 장관은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계환 사령관 유임 배경'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임기 보장 문제도 있고 특별한 사유가 아닌 한 중간에 바꾸기 어려운 법령과 규정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월 국방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밝힌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신 장관은 "장교의 책임을 물으려면 명확하게 문제가 드러났을 때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다"면서 "어떤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직위를 해제시키는 등의 인사 조치를 한다면 그 자체가 사실은 위법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김 사령관은 지난 4일 오전 9시40분부터 다음날인 5일 오전 0시25분까지 약 15시간 동안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공수처 조사를 받았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숨진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을 조사하던 군 수사단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다.

신 장관은 '15시간 동안 공수처 조사를 받았고 앞으로는 법정에도 서야 할 텐데 지휘 공백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만일 작전 상황이 벌어지면 상황이 전달되고, (조사가) 중지되고 복귀해서 지휘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답했다.

이어 "고소·고발을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인사 조치를 한다면 그 자체로 도의적으로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될 수 있다"며 "국방부 장관으로서 공적인 임무를 수행할 땐 법과 규정에 의해서 일을 해야지, 그때그때 목소리를 듣고 (판단)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김 사령관의 사의 표명 여부에 대해선 "우리 장병들이 휩쓸리지 않고 임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해병대 사령관의 개인적인 견해를 말하는 건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며 "하반기 (장성) 인사는 (김 사령관의) 임기가 만료돼 자연스럽게 해병대 지휘부 교체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해병대 사령관의 임기는 통상 2년이다. 김 사령관은 2022년 12월 취임했고 오는 12월 임기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 김 사령관은 지난달 25일 상반기 장성급 인사에서도 유임됐다. 다만 김 사령관이 공수처 수사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추진하는 특검법(특별검사법)에 부담을 안고 있어 자진 사퇴 가능성도 있다.

앞서 김 사령관은 지난달 11일 해병대 내부망에 올린 지휘서신을 통해 채모 상병 사건을 언급하며 "말하지 못할 고뇌가 가득하다"고 했다. 또 "요즘은 하늘조차 올려다보기 힘든 현실이 계속되고 있어 하루하루 숨쉬기에도 벅차기만 하다"고 했다.

한편 김 사령관은 최근 공수처 첫 조사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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