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PG) |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법 형사3단독(박현 부장판사)은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원예농협 조합장 A(61)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공범 피고인 B(68)씨에게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조합장 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한 A씨는 농업기술센터 소장 출신 인사 등 6명에게 44만원 상당의 한정식 식사를 제공하고, 조합원 11명에게 캔 커피 등을 주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직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인 B씨는 인맥을 활용해 A씨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 운동을 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위탁선거법을 위반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기부행위 액수가 크지 않고 반성하는 점을 토대로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위탁선거법도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만원 이상형이 확정판결되면 당선이 무효화 된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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