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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HD현대重 직원들, 한화오션 명예훼손 고소…"사실관계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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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개념설계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경쟁사인 한화오션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한화오션이 의도적으로 편집된 수사기록을 언론에 공개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 3월 한화오션의 기자설명회에서 공개된 수사 기록에서 언급된 당사자들이다.

아시아경제

한화오션이 4일 KDDX와 관련된 군사기밀 유출 과정에서 HD현대중공업 임원이 개입된 정황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청 국수본에 제출하고 5일 이에 대한 기자 설명회를 서울 본사 사옥에서 열었다. 한화오션 법무팀 구승모 변호사가 경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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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KDDX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몰래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작년 11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방위사업청은 2월 대표나 임원이 개입하는 등 청렴 서약 위반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HD현대중공업의 KDDX 사업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이에 한화오션은 지난 3월 5∼6일에 걸쳐 방사청의 결정을 반박하는 기자설명회를 열었는데, 당시 HD현대중공업 임원 개입의 증거라며 피의자 신문조서 등 일부 수사 기록을 공개했었다. 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임원 개입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당시 한화오션은 "(조직적 행위) 증거들은 관련 판결문과 형사사건기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면서 "서버 운용 등에는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HD현대중공업 임원들이 알 수밖에 없는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 차원의 범죄 행위에도 직원 9명 처벌에 그친다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라며 "불법 행위에 상응하는 후속 조치가 있어야만 동일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기 떄문에 경찰 고발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고소장에서 한화오션 임직원들이 공개한 수사 기록은 국방부 검찰단을 통해 입수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일부만 의도적으로 발췌·편집한 것이라며 실제 진술 내용과 취지에 명백하게 반한다고 주장했다.

한화오션이 공개한 수사 기록에서 수사관은 HD현대중공업 직원에게 "피의자를 포함한 5명 직원이 불법으로 촬영·탐지·수집한 군사비밀을 열람했다는 사실을 출장 복명서를 통해 위에 보고했고, 이를 피의자와 부서장, 중역이 결재했다. 맞느냐"라고 묻고, 이 직원은 "예"라고 답한다.

하지만 실제 문서에는 수사관이 "당시 문서 결재자들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질문하고, 이 직원은 "과장인 저와 부서장인 부장, 중역인 수석부장이 결재했다"라고 답변한 내용이 담겼다.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사건 당시인 2014년 HD현대중공업에 임원이 아닌 최상위 직원 직급으로 '수석부장'이 존재했지만, 한화오션이 이 직급을 임원으로 둔갑시켜 방위사업청의 입찰 참가 제한 대상처럼 호도시켰다고 지적했다.

한편 KDDX 사업은 2030년까지 7조8000억원을 들여 6000t급 미니 이지스함 6척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초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해당 사업에서 개념설계는 한화오션이,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수주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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