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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출장 중 여직원 성폭행하려…호텔 직원 속여 객실 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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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40대 남성 직원이 함께 출장을 떠난 여성 직원을 성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남성은 호텔 직원에 ‘업무 상 일이 있다’는 식의 거짓말로 피해자의 객실에 침입해 카드키를 훔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범죄를 저질렀다.

이데일리

(사진=JTBC 보도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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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JTBC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연구원 소속 연구원 A씨가 지난해 7월 경남 통영 출장지에서 여성 연구원 B씨의 호텔 객실에 침입해 성폭행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B씨 등 다른 연구원들과 해양생물 다양성을 조사하기 위해 출장길에 올랐다. 이후 복귀 하루 전날 연구원들은 저녁 식사를 함께 했고, B씨는 술을 마시고 취한 채 저녁 7시 40분쯤 자신의 객실로 돌아왔다.

그런데 약 2시간 뒤 잠에서 깬 B씨는 평소 특별한 교류가 없던 A씨가 자신의 방에 들어와 범행 중인 것을 발견했다고 한다. A씨는 잠이 든 B씨의 옷을 벗기고 피임 도구도 사용하지 않고 성폭행했다. 이후 B씨는 충격 속에 자신의 객실 밖 복도에 앉아서 동료에 전화로 도움을 요청했다.

A씨가 문이 잠긴 B씨의 객실을 열 수 있었던 것은 호텔 직원에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다. 그는 호텔 직원에 “우리 직원이 업무상 중요한 것을 가지고 숙소로 갔는데 연락이 안 되니 객실 문을 열어달라”고 했고, 호텔 직원은 A씨와 함께 동행해 방문을 연 상태에서 A씨가 B씨의 객실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그 사이 A씨는 B씨의 객실에 꽂혀 있던 카드키에 명함을 끼워 넣어 원래 있던 카드키를 손에 넣었다.

이후 호텔 직원이 돌아가자 A씨는 B씨의 객실에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에서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한여름에 4일동안 계속 바닷물에 잠수해 해양생물을 채취하다 술을 마시고 자제력을 잃었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1월 “피해자와 특별한 인적 교류조차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계획적으로 간음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을 입어 범행 직후부터 이성적인 대처능력을 상실했고, 공포감으로 다른 동료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큰 피해를 호소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지만 “처벌이 가혹하다”며 항소한 상태다.

한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지난해 11월 A씨를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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