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얼굴 생긴 게 왜 그러냐?” 대낮 음주측정 때 여경에 욕한 50대 집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 News1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만취상태로 약 300m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고, 음주측정 과정에서 여경에게 욕설을 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13일 낮 1시20분쯤 강원도 한 군의 순댓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0%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그는 ‘만취하신 분이 차를 끌고 도로에 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아 측정을 했다. 이후 여경이 관련서류에 서명을 요구하자 “이 XXX아. 얼굴 생긴 게 왜 그러냐?”고 욕을 하며 순찰차에 다가가려 했다.

이를 또 다른 경찰관이 제지하자 A 씨는 어깨를 여러 차례 밀치고 때릴 듯이 위협했다.

결국 A 씨는 음주운전 혐의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 및 음주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음주운전 직후에 공무집행 범행까지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leej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