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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음주운전 하지 마세요" 말리는 시민 폭행한 50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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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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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며 말리는 시민을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다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7일 0시20분께 대전 서구의 한 거리에서 B 씨(55)의 목을 잡아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걷어차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의 일행이 차 문을 여는 것을 보고 B 씨가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제지하자 격분해 범행했다.

장 판사는 "폭행의 정도가 상당하고 실제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무겁다"며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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