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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갈팡질팡' 중소기업 청년정책…'땜질 처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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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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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플러스→청년도약계좌→중소기업 청년재직자우대저축'

윤석열 정부 출범 2년동안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지원 대책이 하루가 멀다하고 바뀌고 있다. 중소기업 육성과 청년 근로자 장기 재직 유도 등의 구조적 고민보다는 정부 예산 지원 감축을 우선시하면서 '땜질식 대책'만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년 근로자(19~34세)가 중소기업에 오랫동안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문재인 정부 시절 시작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사업이었다. 만기 5년 동안 청년 근로자가 720만원을 적립하면 회사(중소기업)가 1200만원, 정부가 1080만원을 지원해 3천만원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중소기업계로부터는 호평을 받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가입 기간이 너무 길어 청년층의 불만이 많다'는 이유로 폐지됐다.

윤석열 정부는 대신 가입 기간을 3년으로 줄이면서 가입 자격도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에서 '제조·건설 업종 중소기업 재직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 근로자'로 대폭 축소했다. 정부 지원액도 600만원으로 쪼그라 들었다. 이른바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이었다.

자격과 혜택을 '마이너스'한 '플러스' 사업은 1년도 버티지 못했다. 지난해 신규 모집을 시작했으나 올해에는 예산을 아예 배정하지 않으면서 역시 폐지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안으로 윤 대통령 공약 사항인 '청년도약계좌'를 내세웠다. 금융위원회가 담당하는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이 월 40~70만원을 내면 소득에 따라 정부가 3~6%의 이자를 더 얹어주는 금융상품이다.

하지만 이 상품은 중소기업과는 아무 관련이 없어 애당초부터도 '청년 자산형성 금융상품이지 중소기업 정책은 아니다'는 비판을 받았다.

여당으로부터 이같은 비판이 나오자 중기부는 결국 최근 '중소기업 도약전략'을 발표하면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우대 저축 상품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업종 관계없이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청년 근로자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중 금리에 우대 금리를 얹어주는 방식이 될 전망인데, 우대 금리는 은행, 기업이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가입 자격을 중소기업 재직 청년으로 잡았지만 정부 지원은 없앤 것이어서 중소기업이 흔쾌히 나설지는 미지수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청년근로자 중소기업 장기 재직 유도 사업은 정부 지원이 들어가면 혜택 범위를 줄이거나 혜택 범위를 늘리면 정부 지원을 없애는 흐름이어서 정책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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