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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증명서 뗐는데 타인 주민번호-성적이…‘정부24’ 개인정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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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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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에서 다른 사람의 민원서류가 잘못 발급되는 등 오류 1233건이 발생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해 11월 정부의 행정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정부24 사이트 먹통 사태가 벌어진 지 반년 만이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정부24에서 성적·졸업 등 교육민원 관련 증명 서비스와 법인용 납세증명서 등 국세민원 서비스에 오류가 발생했다. 교육민원 증명 서비스는 오류 646건, 법인용 납세증명서는 오류 587건이 발생해 타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노출됐다.

교육민원 서비스의 경우 발급 신청인이 자신의 성적 증명서를 발급 받았음에도 다른 학생의 성적증명서가 출력됐다. 또 법인용 납세증명서는 출력 서류에 사업자등록번호가 나와야 하지만, 오류로 인해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법인 대표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표출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성적·졸업 등 증명 관련 오발급 서류는 지난달 1일 확인돼 곧바로 삭제 조치했고, 법인용 납세증명서 오발급 서류는 지난달 19일 확인 즉시 삭제 조치했다”며 “오발급된 서류를 시스템상에서 삭제하고 당사자에게 오류발급 내용을 전화통화, 우편 등 신속히 알렸다. 이후 현재까지 관련 서류가 정상 발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번 오류의 원인에 대해 ‘프로그램 개발상의 실수’라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24와 교육 정보시스템 간 연계 프로그램을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의 오류로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 접속했을 때 다른 사람의 증명서가 발급된 것”이라며 “국세청의 법인용 납세증명서 역시 발급 서식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상호명과 사업자번호 대신 대표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는 일이 발생했다. 모두 개발자의 프로그램 개발상 실수”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오류발급 과정에서 타인에게 노출된 개인정보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 관련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된 후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위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 행안부는 교육민원의 경우 지난달 4일, 법인용 납세증명서의 경우 지난달 22일 각각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개인정보위는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행안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경위 등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신고 당시 관련 절차대로 신속하게 신고했다고 밝힌 행안부의 대응 과정에도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정부24의 1일 평균 방문자는 평균 150만 명이고, 1일 평균 민원서류 발급은 110만 건에 이른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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