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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수능 출제 교사, 문제 팔면 최대 '파면'…사교육 카르텔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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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지난 1월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 관련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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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검토에 참여한 교사가 학원과 문항 거래 등에 적극적·조직적으로 나설 경우 파면될 수 있다. 파면은 공무원 징계 중 가장 강도 높은 것으로 공무원 신분 박탈, 퇴직급여·수당 삭감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다음 달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 규칙에는 입시 부정, 수능·모의평가 출제·검토 경력을 활용한 영리 행위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교육 공무원에 대한 징계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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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공무원 징계양정 개정 입법예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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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교육공무원 징계 기준에 비위 유형으로 ‘수능 및 모의시험의 출제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수능 및 모의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비위’가 추가됐다. ‘학생 선발 결과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대학, 대학원, 고등학교 등의 입학·편입학과 관련된 비위’도 신설됐다

두 가지 비위에 대해 교육부는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을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해임에 처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다음 달 초까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 달 말쯤 개정된 규칙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교육 카르텔 단속 후속 조치…“소급 적용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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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 한국대학교수협의회 등이 연 '나라 망치는 사교육 카르텔 방치 국민감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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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지난해부터 논란이 된 출제 당국과 사교육 업체의 카르텔을 정부가 대대적으로 단속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교육부는 지난해 집중 신고 기간 등을 통해 학원가에 문제를 판매한 교사들을 적발했다. 이를 넘겨받은 감사원은 지난 3월 카르텔이 의심되는 현직 교사 27명, 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 4명 등 총 56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감사 대상이 된 교사들에게는 개정된 규칙을 적용할 수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규칙 개정 전에도) 영리 업무나 겸직 근무 위반, 그 밖의 성실 의무 위반으로는 징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민지 기자 choi.minji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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