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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만취 상태서 12년 지기 무차별 폭행하고 "심신미약"…법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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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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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함께 귀가하던 12년 지기 친구를 뇌 병변 장애가 생길 정도로 무차별 폭행한 30대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33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선고보다 감경된 형량입니다.

33살 A 씨는 2022년 4월 초·중·고교 동창생인 B 씨와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 말다툼 끝에 B 씨 얼굴을 주먹으로 30회 넘게 때리고, 발로 30회 넘게 머리를 걷어차 뇌출혈, 가슴 부위 근육 손상, 코뼈 골절, 뇌 손상으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 등 뇌 병변 장애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소한 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무거운 상해를 가했으므로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에게 다소간 후유증이 남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했고,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며 "피해자가 원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피해자에게 남은 후유증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형량 감경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minpy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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