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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2024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부터 지급일 '한 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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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상 기자]
국제뉴스

2024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신청방법·기간·소득요건·자격요건 (사진출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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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조건, 조회]

2024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가구 기준 등에 대한 기준이 높아지고 있다.

2024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은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증가해 총 390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국세청이 1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는 2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안내문을 모바일 및 우편으로 받게 된다.

올해 신청 대상 가구는 전년 대비 63만 가구 증가한 390만 가구로, 총 지급액은 전년 대비 6427억 원 증가한 4조 2340억 원에 달하며, 가구당 평균 받게 되는 금액은 약 109만 원입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소득 기준이 부부 합산 4000만 원 미만에서 7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최대 지급액도 자녀 1명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115만 가구, 총 1조 1892억 원으로 집계됐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 및 재산 조건을 심사한 후 8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2023년 부부 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며,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며,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거나, 우편 안내문의 QR 코드를 스캔, 또는 자동응답시스템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고령자나 중증 장애인의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로 전화해 신청 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에 접속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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