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지난달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국민의힘·국민의미래 당선자총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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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에 찬성한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그는 법안을 처리할 때 표결에 불참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만약 국회에서 다시 투표할 일이 생긴다면 저는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그간 특검법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혀왔지만,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표결엔 불참했다. 안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초 본회의 안건에 없던 채 상병 특검법이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으로 상정·표결되는 데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지만, 홀로 김웅 의원만 본회의장에 남아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채 상병 특검법을 재석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안 의원의 행보에 일각에선 아쉬운 목소리가 나왔고, 이에 안 의원이 찬성 입장을 재차 밝힌 것이다.
안 의원은 "정작 국회 본회의장에서 다른 여당 의원들과 왜 같이 퇴장했냐고 묻는 분들이 있다"며 "다만 특검 아니라 ‘특특검’이 필요하다 해도 어제 방식은 잘못됐다. 모처럼 여야 협치 분위기가 조성됐는데도 하루 만에 걷어차고, 합의 약속을 깨고 의사일정 변경까지 해가면서 국회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입법 폭주를 그냥 앉아서 보고만 있어서야 되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규명하고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이 품격 있는 국가의 도리"라며 "자식 둔 아버지로서 제 정치적 유불리보다는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길이 무엇인지만을 생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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