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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검찰과 법무부

“김건희 명품백 의혹, 檢전담팀 꾸려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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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총장, 중앙지검에 지시

“증거·법리에 따라 진상 규명”

고발인 ‘서울의소리’ 조사 통보

조선일보

이원석 검찰총장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꾸려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3일 전해졌다. 민주당이 최근 총선 승리 이후 김 여사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검찰이 이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낸 모양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총장은 지난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주요 사건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김 여사 관련 청탁금지법 고발 사건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이 배당된 형사 1부(부장 김승호)에 검사 최소 3명을 추가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김 여사를 고발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측에도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가 재미 교포 목사 최재영씨에게 300만원 상당 디올 파우치 가방을 받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13일이다. 최 목사는 손목시계에 달린 몰래카메라로 김 여사에게 가방 건네는 모습을 촬영했고, 이 몰카 영상은 작년 11월 27일 유튜브 ‘서울의 소리’에 공개됐다. 서울의소리와 시민단체는 작년 12월 윤 대통령 부부를 서울중앙지검과 공수처에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선다 해도 김 여사 형사 처벌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김 여사가 디올 가방을 받았더라도,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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