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GS·동부건설, 1년간 공공공사 입찰 제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공사인 GS건설에 1년간 공공공사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라는 제재를 가했다.

3일 LH는 지난 2일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아파트 시공사인 GS건설이 설계서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을 단축시키고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을 했다고 판단해 공공공사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적용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내년 5월 21일까지다.

LH 계약심의위는 LH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돼 국가계약법에 따라 공공공사 계약의 정당한 진행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다.

GS건설은 LH뿐 아니라 조달청이나 한국도로공사 등이 발주하는 국내 모든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지난해 GS건설 총 매출액 13조4367억원 중 공공공사 매출은 5842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4.35%다.

GS건설 측은 "LH로부터 부정당 업자 제재 통보를 받아서 모든 공공기관 발주에서 입찰 참가를 제한받게 된 만큼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일 GS건설 주가는 전날보다 0.43% 내린 1만6080원을 기록했다.

한편 동부건설도 검단 아파트 사고와 관련해 GS건설과 같은 1년간 공공공사 입찰 참가 자격 제한 통보를 받았다. 특히 동부건설은 지난해 매출 1조9000억원 가운데 공공공사 부문이 6786억원으로 전체 매출액 대비 비중이 무려 35.72%에 달한다.

[서진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