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검찰과 법무부

'이화영 재판기록' 유출 혐의 檢 "현근택 변호사 징계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기록 유출 혐의로 기소된 현근택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요청했다. 3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검사장 직권으로 현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를 변협에 요청했다. 현 변호사는 지난해 2월 이 전 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등사한 검찰 증거서류를 더불어민주당에 내줘 정당 누리집에 게시되게 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현 변호사에게 형사소송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는데, 변협에도 같은 이유로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현 변호사에 대한 조사위원회 회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 변호사의 재판기록 유출 의혹은 지난해 2~3월 민주당 누리집 기자회견문이 올라오면서 불거졌다. 당시 민주당 누리집에는 '드러난 증거는 무시하고 답정기소한 쌍방울 수사, 검찰은 북풍조작 수사를 멈추십시오'라는 기자회견문이 올라왔다.

특히 해당 회견문에는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의 투자유치(IR)' 자료가 첨부됐는데, 이는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자료였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현 변호사를 지난 2월 기소한 혐의와 관련해 변호사법 92조의2 규정에 따라 (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한 것이고 해당 규정은 의무규정"이라고 말했다.

[수원 정진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