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현 변호사에게 형사소송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는데, 변협에도 같은 이유로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현 변호사에 대한 조사위원회 회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 변호사의 재판기록 유출 의혹은 지난해 2~3월 민주당 누리집 기자회견문이 올라오면서 불거졌다. 당시 민주당 누리집에는 '드러난 증거는 무시하고 답정기소한 쌍방울 수사, 검찰은 북풍조작 수사를 멈추십시오'라는 기자회견문이 올라왔다.
특히 해당 회견문에는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의 투자유치(IR)' 자료가 첨부됐는데, 이는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자료였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현 변호사를 지난 2월 기소한 혐의와 관련해 변호사법 92조의2 규정에 따라 (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한 것이고 해당 규정은 의무규정"이라고 말했다.
[수원 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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