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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헌재 "장교 집단 진정·서명 금지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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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국군의 정치적 중립 요구…기본권 제한 가능"

"단순 진정·서명도 갈등 조장할 수 있어…안보 위협"

"공익 목적도 포함…구체적 판단 필요" 반대 의견도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이유로 추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대한 탄핵 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이 장관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제출하는 대로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시작할 예정이다. 사진은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3.02.09. bluesd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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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헌법재판소는 장교가 군대 내에서 고충사항에 대해 집단으로 의사 표시를 하기 위해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를 금지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청구인 A씨가 제기한 군인복무기본법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관련법은 군인복무기본법 제31조 1항 중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부분이다.

단기법무장교로 현역에 복무하고 있는 청구인 A씨는 진정과 서명을 금지하는 조항이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청구인 A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다수 재판관들은 "헌법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연의 임무에 집중해야 하므로, 특수한 신분과 지위에 있는 군인의 집단행위에 대해 보다 강화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고 봤다.

이들은 "단순한 진정 또는 서명행위라 할지라도 각종 무기와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군대 내에서 이루어지는 집단행위는 예측하기 어려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고, 이는 자칫 군조직의 위계질서와 통수체계를 파괴해 국가 안보의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히 군과 같은 상명하복의 관계에서 개별적인 진정 내지 이의제기 방식이 아니라,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과연 그 집단의 의사가 각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부연했다.

이들은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이 있는 경우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미 마련돼 있다"며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금지 규정은 입법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제한적으로 규정해 위헌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군무에 관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는 그 위험성이 추상적인 수준에 머무는 경우에서 부터, 구체적인 위험성을 발생시키는 경우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규제의 필요성은 개별적 사안에서 구체적으로 판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병들을 위한 병영 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건의사항이나, 군대 내의 부조리 등을 시정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을 가진 행위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가 일률적으로 군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킨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칫 정치 운동으로 변색되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그것이 장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가 합리적이고 건전한 비판인지 아니면 특정 정파를 지지하기 위한 수단인지 등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장교가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에 관해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 최초로 판단한 사건"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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