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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시민회의, '카카오톡 선물하기' 환불수수료 불공정거래로 공정위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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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카카오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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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3일 “카카오가 ‘카카오톡 선물하기’ 서비스에서 선물을 보낸 사람에게는 환불기간 돈을 100% 돌려주지만, 선물을 받은 사람에게는 10%의 수수료를 떼고 90%의 금액만 환불해 주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라며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카오 선물하기는 카카오톡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인들에게 커피 쿠폰 등 가벼운 선물을 보내거나 각종 기념일에 다양한 상품을 선택해 선물할 수도 있다. 카카오 선물하기 거래액은 2017년 8270억원에서 2021년 3조3180억원으로 2017년 대비 401% 증가했다.

해당 시민단체에 따르면 카카오가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선물을 받은 수신자의 환불수수료 10%를 통해 얻는 낙전수입(환불수수료, 정액 상품에서 구매자가 제공량을 다 쓰지 않아 떨어지는 부가수입)은 2017년 78억원에서 2021년 326억으로 418% 증가했다. 2017년~2021년 누적 낙전수입은 946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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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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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주장은 카카오가 선물을 받은 사람의 환불 요청에 10%의 환불수수료를 취하는 것이 공정거래법 제45조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명시된 거래상 지위남용에 따른 이익제공 강요와 불이익제공에 해당한다는 이야기다.

‘이익제공 강요’ 행위는 거래상대방에서 자기를 위해 금전, 물품, 용역 기타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모바일인덱스 통계에 따르면 3월 기준 카카오톡 앱의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4497만2002명으로 초고령층과 어린이 등을 제외한 전 국민이 모두 가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카카오가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이용하는 개인 이용자에 대해 시장지배적, 우월적 지위를 가졌다고 인정된다”며 “따라서 카카오는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이용하는 개인 이용자에 대해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거래내용을 강제할 수 있는 시장지배적, 우월적 지위를 가졌다고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카카오가 매년 환불수수료를 통해서 얻는 경제적 이익이 늘어났는데, 이는 단순히 내부규정에 따라 환불수수료를 받은 게 아니라 이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부당하게 취하려는 의도를 가졌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다”며 “선물 받은 소비자가 받아야 금액을 과도하게 착취한 것에 다름없다”고 했다.

안상희 기자(hu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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