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피고인들이 구속기소된 지 13개월이 지났지만, 검찰 측 증인 1명에 대한 신문조차 모두 마치지 못하는 등 재판 지연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이송할 특별한 사정이 없고 창원지법 관할 구역에 피고인 대부분이 거주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 요건에 맞지 않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창원 간첩단 피고인들이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피고인 황씨 등 4명은 2016년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만나 공작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조직을 결성한 뒤 북한 지령을 받고 국내 정세를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이 시작된 뒤부터 피고인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내고 재판부 기피 신청도 했다. 검찰은 이 모든 행위를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다. 피고인들의 '주소지 재판 원칙'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재판이 더욱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검찰은 우려하고 있다.
검찰은 "증인 대부분이 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창원지법에서 재판을 진행할 경우 국가정보원직원법에 따른 비공개 증언 등이 용이하지 않다"면서 "피고인 의사에 따라 재판 관할 법원을 선택할 수 있는 선례를 남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강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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