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법이 통과됐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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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장관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법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도 지켜보지 않고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특검) 제도 취지에 맞지 않은 것”이라고 2일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정책 현장 점검차 대구지방검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역시 검찰이나 수사기관의 수사 미진 사례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마련한 기관”이라며 특검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어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특검으로 진행된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 통과 직후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에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채 상병이 수색작전 도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데 대한 지휘관의 과실치사 혐의는 경북경찰청이 수사하고 있다. 해병대 수사단이 관련 사건에 대한 1차 조사를 맡았지만, 군 사망 사건 중 범죄 혐의가 의심될 경우 관련 수사를 경찰에 이첩한다는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기록이 이첩됐다.
이와 별개로 대통령실·국방부가 채 상병 사망과 관련한 혐의자를 축소하기 위해 해병대수사단 등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공수처가 수사 중이다. 박 장관의 이날 발언은 각각 경찰·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도출되지 않은 만큼 수사기관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을 때 도입하는 특검을 추진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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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조국혁신당에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도 “아직 그 법안은 보지를 못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특검은 예외적이고 보충적으로 제한돼서 행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무 정책 현장 방문으로 대구를 찾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오전에는 대구고·지검에서 업무보고, 우수직원 격려 및 직원간담회 등을 진행한다. 오후에는 대구교도소로 이동해 개청식에 참석한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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