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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이슈 하마스·이스라엘 무력충돌

튀르키예, 남아공 '이스라엘 집단학살' ICJ 제소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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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남부 라파 인근에서 이동 중인 이스라엘군 병력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이스탄불=연합뉴스) 김동호 특파원 = 튀르키예가 이스라엘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기된 '집단학살 소송'에 참여하기로 했다.

쥐네이트 윅셀 튀르키예 의회 사법위원장은 1일(현지시간) 밤 성명에서 "튀르키예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ICJ에 제기한 집단학살 사건 제소에 개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법적 절차를 거쳐 ICJ에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공격하고 파괴하며 1948년 체결된 '집단학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CPPCG·제노사이드 협약)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ICJ 재판 절차가 조속히 개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스라엘의 지난 75년간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 정책), 56년간의 팔레스타인 점령, 16년간의 팔레스타인 봉쇄는 팔레스타인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튀르키예는 작년 10월 전쟁이 발발한 이후 줄곧 이스라엘을 비난하며 팔레스타인을 옹호해왔다.

이슬람계가 주요 지지층인 에르도안 대통령은 하마스를 '해방자'이자 '무자헤딘'(성스러운 이슬람 전사)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이번 전쟁을 이끄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과거 나치 독일 지도자 아돌프 히틀러에게 비유하기도 했다.

앞서 남아공은 작년 12월 이스라엘을 집단학살 혐의로 제소했으며 현재까지 콜롬비아와 니카라과 2개국이 이스라엘을 비판하며 ICJ에 소송 개입을 공식 신청했다.

ICJ는 지난 1월 이스라엘에 집단학살 방지, 가자지구 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 등 잠정조치를 명령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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