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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열흘 전 변사사건, 부검해 보니 '살인 정황'…경찰, 지인 긴급체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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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살해한 A 씨 "B 씨한테 맞아서 화났다"…경찰, 영장 신청

뉴스1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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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뉴스1) 장수인 기자 =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도주한 60대 남성이 긴급체포됐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 씨(6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3일 0시께 익산시 모현동의 한 주택에서 지인 B 씨(60대)의 복부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이 사건은 단순 변사 사건으로 접수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9일 'B 씨가 집 안에서 숨져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연락이 되자 않자 B씨의 집을 방문한 지인 C씨였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부패된 B 씨의 시신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복부에 자상이 있었던 것이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부검을 의뢰했다. 그리고 국과수로부터 타살 정황이 있다는 소견을 받았다.

이에 경찰은 살인 사건으로 전환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주변 CCTV 등을 통해 B 씨가 A 씨에 의해 살해된 정황을 포착했다.

A씨는 전날(1일) 자택에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B 씨가 때려서 그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 30분께 B 씨로부터 폭행을 당했으며, 몇시간 후인 자정께 B 씨의 자택을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을 마친 A 씨는 B 씨의 자택 50m 인근에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우려가 있어 현재 구속 영장을 신청한 상태다"고 말했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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