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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다방서 성매매"…만우절에 51차례 거짓신고한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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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만우절날 '성매매를 한다'는 거짓 신고를 51차례나 한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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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에 술에 취해 112에 성매매를 한다며 51차례나 거짓 신고를 한 남성에게 벌금형 선고가 내려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1일 당진경찰서는 만우절에 거짓 신고를 한 남성 A씨에게 지난달 25일 2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일 술에 취한 상태로 오전 7시 14분부터 오후 12시 52분까지 "다방에서 성매매한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대한민국 육군 O병장이다" 등 내용으로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에게 거짓 신고 시 처벌받을 수 있다며 경고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51차례 전화를 걸었다.

A씨는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시법원에서 거짓 신고 혐의로 즉결심판을 받아 벌금 20만원 선고받았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등 경미한 범죄 사건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되는 약식재판을 말한다.

경찰청이 발표한 최근 5년(2018~2022)간 허위신고 및 처벌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허위신고 발생 건수는 4235건이었다.△2021년엔 4153건 △2020년엔 4063건 △2019년엔 4531건 △2018년엔 4583건을 기록했다.

경찰 관계자는 "거짓 신고는 위급한 상황에 경찰 도움이 절실한 국민에게 큰 피해를 끼친다"며 "거짓 신고를 하면 선처 없이 대응하겠다"고 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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